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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방법: FDA, 통관, FSVP, 관세 총정리

업데이트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서로 다른 두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을 보는 FDA와 화물을 보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입니다. 이 가이드는 각 단계를 진행 순서대로, 누가 책임지는지, 첫 화물에서 흔히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는 식품 수입의 실무 절차, 즉 공장에서 출발해 미국에서 반출 승인을 받기까지의 신고, 역할, 심사를 다룹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 진출할지, 어떻게 진출할지 고민 중이라면 바이어, 채널, 전략을 다루는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방법부터 읽어 보세요. 상품을 보낼 준비가 되면 이 가이드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개의 관문: FDA와 세관

모든 식품 수입은 두 개의 관문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 FDA는 식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산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통지(Prior Notice)로 화물 도착을 알렸는지, 공급업체 검증(FSVP)을 책임지는 수입자가 있는지, 라벨이 미국 규정을 따르는지입니다.
  • CBP는 화물을 상품으로서 확인합니다. 수입자(IOR)가 누구인지, 어떤 상품인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가액이 얼마인지, 내야 할 관세와 수수료가 얼마인지입니다.

두 관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 데이터는 FDA와 공유되며, 세관이 반출할 화물도 FDA가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한 관문을 통과했다고 다른 관문도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 둘 예외가 있습니다. FDA는 대부분의 포장 식품과 반려동물 사료를 관할하지만, 육류, 가금류, 일부 계란 제품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주류는 주류담배세무무역국(TTB)이 관할합니다. 이런 제품은 다른 수입 규정을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FDA 관할 제품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 식품 수입 절차: 진행 순서대로

어떤 단계는 첫 화물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어떤 단계는 화물마다 반복됩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일의 대부분입니다.

도표 1 공장에서 반출 승인까지 식품 수입 경로
  1. 생산 전 한 번만 준비 관할 기관 확인, 시설 등록, 미국 대리인 지정, 라벨 확인.
  2. 부킹 전 역할 배정 수입자와 FSVP 수입자를 정하고 통관 보증을 준비합니다. 통관은 아반로가 처리합니다.
  3. 선적 전 ISF 제출 해상 화물만 해당. 해외에서 선적하기 전에 제출합니다.
  4. 도착 전 사전 통지 제출 모든 화물과 운송 수단에 대해 식품 도착을 FDA에 알립니다.
  5. 도착 시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제출, 관세와 수수료 발생, FDA가 신고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6. 통관 후 반출과 배송 반출 승인 후 상품을 픽업해 미국 창고로 배송합니다.

1. 관할 기관과 제품 카테고리 확인

제품이 FDA 관할인지 확인한 다음, 추가 규정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저산성 통조림 식품과 산성화 식품은 FDA 추가 등록과 공정 신고 요건이 있으며, 발송 전에 이를 갖춰야 합니다.

2. 시설 등록과 미국 대리인 지정

미국에서 소비될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시설은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은 2년마다 짝수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합니다(FDA 식품 시설 등록). 등록이 만료되었다면 화물을 계획하기 전에 바로잡으세요.

3. 인쇄 전에 라벨 확인

미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미국 형식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원재료 목록,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미국 단위의 순중량(미터법 병기 가능), 제조업체·포장업체·유통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담은 영문 라벨이 필요합니다(FDA 식품 라벨링). 라벨 문제는 이미 바다를 건너온 팔레트에서보다 디자인 단계에서 고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4. FSVP 수입자 특정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에 따라 FSVP 수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FDA FSVP 규정). FSVP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점의 미국 내 소유자 또는 수하인입니다. 그런 당사자가 없다면 해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미국 내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FSVP 수입자는 수입 신고 시 DUNS 번호와 함께 특정되어야 합니다. 브랜드에 미국 법인이 없다면 이것이 핵심 결정 중 하나이며, 미국 법인 없이 미국 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에서 선택지를 설명합니다.

5. 수입자, 관세사, 통관 보증 정하기

모든 수입에는 수입 신고에 법적 책임을 지는 수입자(IOR)와 수입 신고 자체가 필요합니다. 해외 회사도 대개 직접 수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통 면허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정식 수입 신고에는 단건 또는 연속 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아래 관세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6. 해상 화물의 ISF 제출

해상 화물은 해외 항구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 보안 신고(흔히 ISF 또는 "10+2"라고 부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관세사나 포워더가 수입자를 대신해 제출하므로, 컨테이너나 LCL 부킹이 마감되기 전에 판매자, 구매자, 제조업체, 원산지, 세번 등의 데이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항공 화물과 특송 화물에는 ISF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사전 통지 제출

FDA는 특송과 우편을 포함해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상업용 식품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FDA 사전 통지 안내). 확인 번호는 화물과 함께 전달됩니다. 사전 통지 누락이나 오류는 식품이 보류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피하기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8. 수입 신고와 관세·수수료 납부

상품이 도착하면 상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 품목 분류를 바탕으로 CBP에 수입 신고를 제출합니다. 관세와 수수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FDA가 신고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9. FDA 검토, 검사 또는 샘플 채취 가능성

FDA는 화물 진행을 허용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검사나 샘플 채취를 위해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원산지에 따라 더 엄격하게 심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반출과 배송

CBP와 FDA가 모두 반출을 승인하면 화물을 픽업해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미리 계획하세요. 배송을 기다리고 있고, 패킹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상품을 입고하고 검수할 수 있는 창고가 있으면 항만이나 터미널에서의 시간과 보관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담당 주체와 시점

처음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은 아무도 맡지 않은 단계 때문에 시간을 잃습니다. 운송을 예약하기 전에 이 표로 모든 항목의 담당자를 정하세요.

식품 수입 단계별 책임 주체와 진행 시점
단계일반적인 책임 주체시점
관할 기관과 카테고리 확인브랜드 또는 수출업체제품 개발 또는 수출 계획 전
시설 등록과 미국 대리인시설 소유자와 그가 지정한 미국 대리인발송 전, 2년마다 갱신
라벨 규정 준수브랜드 또는 수출업체포장재 인쇄 전
FSVP 검증FSVP 수입자(미국 내 소유자 또는 수하인, 또는 지정된 미국 내 대리인이나 대표자)수입 신고 전, 매 수입 신고 시 특정
수입자와 통관 보증수입자, 대개 관세사를 통해화물 도착 전
ISF(해상 화물만)수입자, 대개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해해외 항구에서 선적 전
사전 통지대개 관세사나 포워더가 수출업체의 데이터로 제출도착 전, 화물마다
수입 신고, 관세, 수수료수입자, 면허 관세사가 신고 제출도착 시
FDA 보류 대응수입자와 관세사, 수출업체가 서류 제공보류 통지 즉시
픽업과 배송포워더, 트럭 운송사 또는 미국 운영 파트너반출 승인 후

같은 화물의 일부로 아반로가 통관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인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저희 시설에서 상품을 입고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고객사, 고객사가 지정한 미국 수입업체,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맡습니다.

관세, 수수료, 통관 보증

국경에서 내는 금액은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품목 분류. 모든 제품은 미국 통일관세표(HTSUS)상의 품목 분류를 가집니다. 품목 분류가 기본 관세율을 정하므로, 코드가 틀리면 도착 기준 원가가 틀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원산지.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지에 따라 관세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원산지와 제품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바뀌므로, 미국 바이어용 가격을 정하기 전에 정확한 제품 기준의 현행 세율을 확인하세요.
  • 수수료. 수입 신고에는 화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세사 수수료와 항만이나 터미널 비용은 별도입니다.

정식 수입 신고와 간이 수입 신고. 가액이 $2,500를 넘는 상업 화물은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 신고(formal entry)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단건 보증은 화물 한 건을, 연속 보증은 일정 기간의 모든 수입 신고를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대개 연속 보증이 합리적입니다. $2,500 이하 화물은 일반적으로 간이 수입 신고(informal entr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FDA 요건은 그대로 모두 적용됩니다.

관세율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변하는 변수로 다루세요. 미국 바이어에게 가격표를 보낼 때마다 정확한 제품, 품목 분류, 원산지 기준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첫 화물의 다른 비용 가운데 관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미국에서 식품을 테스트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화물이 보류되는 이유

보류는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FDA나 CBP가 상품을 움직이기 전에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첫 식품 화물의 보류는 대부분 몇 가지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사전 통지 문제: 누락, 지연, 또는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 시설 등록: 생산 시설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갱신되지 않음.
  • FSVP 수입자 미특정: 수입 신고 시 FSVP 수입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DUNS 번호 같은 정보가 누락됨.
  • 라벨 문제: 미국 형식의 영양성분표 부재,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 영문 누락, 미국 단위가 없는 순중량.
  • 서류 불일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ISF, 사전 통지의 상품 설명이 서로 다름.
  • 심사가 엄격한 제품이나 원산지: 일부 식품과 원산지는 검사나 샘플 채취가 더 잦음.
  • 카테고리별 신고 누락: 예를 들어 저산성 통조림 식품이나 산성화 식품에 필요한 공정 신고.
도표 2 FDA가 식품 수입 신고를 검토한 뒤 일어날 수 있는 일
FDA의 수입 신고 데이터 검토 대개 수입 신고 제출 후
  • 진행 허용
    • 추가 검토 없음
    • 세관 반출 승인 가능
    • 상품이 배송 단계로 이동
  • 검토를 위한 보류
    • 검사, 샘플 채취 또는 정보 요청
    • 완전한 서류로 신속하게 대응
    • 보관료는 계속 발생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면 해결되는 보류가 많습니다.
  • 수입 거부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발송한 상태로는 반입 불가
    • 선택지가 크게 줄어듦
    발송 전 예방이 훨씬 저렴합니다.

화물이 이미 묶여 있다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화물 회수 지원은 미국행 화물이 보류, 거부되거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드립니다. 반출 승인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명확하고 완전한 답변이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듭니다.

소량 화물에 달라진 점

오랫동안 많은 수출업체가 샘플과 소량 테스트 주문을 저가 소포로 보내고 면세로 도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가 화물에 대한 미국의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은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되었고, CBP는 2026년에 이 중단을 무기한으로 정했으며, 법률에 따라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소량 화물은 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두 가지 있습니다. 소량 식품 화물도 특송과 우편을 포함해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HTSUS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신고도 필요합니다. 첫 출하가 컨테이너가 아니라 카톤 몇 개라면 컨테이너 없이 첫 제품 100개를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에서 특송, 항공 화물, LCL을 비교해 보세요.

사례: 잼 첫 팔레트

미국 밖의 가족 경영 잼 생산업체가 첫 혼합 팔레트를 LCL 해상 운송으로 캘리포니아 창고에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업체에는 미국 법인이 없습니다.

생산 전: 잼이 FDA 관할인지 확인하고, 시설 등록이 유효한지 점검하고, 미국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뒷면 라벨을 미국 형식의 영양성분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그램과 함께 표기한 온스, 생산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담아 다시 디자인합니다.

부킹 전: 관세사를 통해 직접 수입자가 되기로 하고, 팔레트 가액상 정식 수입 신고가 필요하므로 단건 통관 보증을 준비하며, 미국 내 대표자를 서면으로 지정해 FSVP 수입자 역할을 맡깁니다.

선적 전: 포워더가 생산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로 ISF를 제출합니다. 도착 전: 사전 통지를 제출하고 확인 번호를 관련자 모두와 공유합니다.

도착 시: 관세사가 수입 신고를 제출하고, 잼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에 따른 세율로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며, FDA가 신고를 검토합니다. 반출 승인 후 팔레트는 트럭으로 창고에 운송되어 패킹리스트와 대조해 입고되고, 바이어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보관됩니다.

이 사례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순조로운 첫 수입과 보류되는 수입의 차이는 대개 상품이 공장을 떠나기 전에 이 단계마다 담당자가 있었느냐입니다.

흔한 실수

  1. 라벨을 확인하기 전에 포장재를 인쇄하는 것. 도착 후 재라벨링은 느리고, FDA가 지적한 규정 위반 문제라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2. 관세사가 FSVP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는 것. 수입 신고 제출과 공급업체 검증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FSVP 역할을 서면으로 수락했는지 확인하세요.
  3. 등록을 만료시키는 것. 짝수 해에 갱신을 놓치면 몇 달 전부터 계획한 화물이 멈출 수 있습니다.
  4. 작년 관세율로 가격을 정하는 것. 추가 관세는 바뀝니다. 가격표를 낼 때마다 확인하세요.
  5. 샘플을 선물이나 저가 소포로 보내는 것. 상업용 샘플에도 사전 통지가 필요하며, 소액 면세는 더 이상 지름길이 아닙니다.
  6. 반출 후 계획이 없는 것. 터미널에 머무는 상품에는 비용이 쌓입니다.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배송과 보관을 예약하세요.
  7. 서류 불일치. 인보이스, ISF, 사전 통지에 같은 제품이 세 가지로 기재되어 있으면 질문을 부릅니다.

첫 식품 수입 계획하기

운송을 예약하기 전에 위 표의 단계마다 담당자를 적어 보세요. 누가 등록하는지, 누가 라벨을 확인하는지, 누가 수입자인지, 누가 FSVP 수입자인지, 누가 ISF와 사전 통지를 제출하는지, 반출 후 상품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빈칸이 있다면 그곳이 화물이 멈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입니다.

아반로는 해외 셀러와 바로 이 인계 과정을 함께합니다. 같은 화물의 일부로 아반로가 통관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이후 식품 상품 준비로 캘리포니아 시설에서 식품을 입고, 보관, 준비하며, 다음 구간을 위한 카톤 및 바코드 라벨 부착도 처리합니다. 시설 등록, 미국 대리인 서비스, FSVP 같은 전문 규제 업무는 전문 제3자 업체가 처리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떤 운송 수단으로 보내시는지 알려 주세요.

미국 통관 견적 받기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또는 규제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은 제품, 원산지, 화물에 따라 다르며, 관세, 세금 및 정부 부과금은 실비로 납부됩니다. 수입자(IOR)는 브랜드, 브랜드가 지정한 미국 수입업체,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맡으며, 아반로는 통관이나 반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FDA 승인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식품은 수입 전에 FDA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정 준수입니다. 생산 시설이 FD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화물마다 사전 통지(Prior Notice)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FSVP 수입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라벨이 미국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산성 통조림 식품과 산성화 식품 등 일부 카테고리에는 FDA 추가 등록과 공정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 회사가 미국 법인 없이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대개 가능합니다. 해외 회사도 일반적으로 직접 수입자(IOR)가 될 수 있으며, 보통 면허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고, 정식 수입 신고에는 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FSVP 역할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수입 시점에 미국 내 소유자나 수하인이 없다면, 미국 내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서면으로 지정해 FSVP 수입자 역할을 맡겨야 합니다.

특송으로 식품 샘플을 보낼 때도 사전 통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FDA는 특송과 우편을 포함해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상업용 식품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요구합니다. 해당 화물에는 수입 신고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세율은 미국 통일관세표(HTSUS)상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미국 판매가를 정하기 전에 정확한 제품과 원산지 기준의 현행 세율을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FDA가 화물을 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FDA는 상품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채취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화물이 반출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보류 중에도 보관료는 대개 계속 발생하므로, 빠르고 완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관은 누가 처리하나요?

통관 절차는 같은 화물의 일부로 아반로가 처리해 드립니다. 수입자는 브랜드, 브랜드가 지정한 미국 수입업체,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맡으며, 관세, 세금 및 정부 부과금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는데 통관이 필요하신가요?

무엇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내시는지 알려 주세요. 6시간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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