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없이 미국 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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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이 없어도 대개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물과 거래에 필요한 역할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입을 하고, 누군가는 공급업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누군가는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브랜드에 미국 법인이 없을 때 각 역할을 누가 맡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많은 식품 브랜드가 첫 단계는 미국 회사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 미국 진출을 미룹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규정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회사가 어디에 설립되었는지보다 특정 책임이 갖춰져 있는지입니다. 수입 신고, 시설과 화물에 대한 FDA 요건, 그리고 미국 바이어가 모든 공급업체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거래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이러한 구조 문제를 다룹니다. FDA 절차 전체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으니, 그 내용은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화물 처리 절차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법인 없이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해외 식품 생산업체도 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직접 수입자가 되고, 본국에서 미국 달러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각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미국 법인이 없으면 모든 역할을 고객사가 직접(대개 미국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맡거나, 수입업체나 유통사 같은 미국 파트너가 맡아야 합니다.
발송 전에는 미국 법인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 브랜드에 적용되는 제품 단위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생산 시설의 FDA 등록과 미국 대리인(U.S. Agent) 지정(FDA 식품 시설 등록).
- 미국 규정에 맞는 라벨: 영문 표기, 미국 형식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원재료,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국 단위의 순중량, 제조업체·포장업체·유통업체의 상호와 소재지(FDA 식품 라벨링).
- 특송과 우편을 포함해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화물이 도착하기 전 FDA에 제출하는 사전 통지(Prior Notice, FDA 사전 통지).
- 수입 신고 시 특정되는 FSVP 수입자.
대부분의 식품은 FDA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정 준수입니다. 다만 저산성 통조림 식품과 산성화 식품은 예외로, 추가 등록과 공정 신고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라면 일찍 확인하세요.
실제로 정해야 할 것은 구조이며, 도표 1에 세 가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직접 수입
- 고객사가 수입자(IOR)
- 면허 관세사가 수입 신고 제출
- 정식 수입 신고에는 통관 보증
- 서면으로 FSVP 수입자 지정
- 미국 수입업체에 판매
- 수입업체나 유통사가 수입 관련 역할 담당
- 미국 고객 한 곳에만 인보이스 발행
- 가격과 입점처에 대한 통제력 약화
- 미국 법인 설립
- 미국 법인이 수입하고 판매
- 일부 바이어의 거래처 등록이 수월
- 지속적인 세무·회계 업무
수입 주체: 수입자(IOR)와 통관 보증
모든 수입에는 수입자(IOR)와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수입 신고를 책임지는 당사자로, 정확한 품목 분류, 가액, 원산지, 그리고 관세와 수수료 납부를 책임집니다. 해외 회사도 대개 직접 수입자가 될 수 있으며, 보통 면허 관세사가 대신 수입 신고를 제출합니다.
해외 회사가 수입자가 될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유형은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액이 $2,500를 넘는 상업 화물은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 신고(formal entry)가 필요합니다. $2,500 이하 화물은 일반적으로 간이 수입 신고(informal entr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수입 신고에는 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화물 한 건만 보장하는 단건 보증이나, 일정 기간의 수입 신고를 보장하는 연속 보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개 관세사가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해상 화물에는 ISF가 필요합니다. 수입자 보안 신고(ISF, 흔히 "10+2"라고 부름)는 해외 항구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부킹 전에 포워더와 조율하세요.
- 관세는 품목 분류와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율은 미국 통일관세표(HTSUS)상의 품목 분류와 원산지로 결정됩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바뀔 수 있고, 수입 신고에는 화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미국 판매가를 제시하기 전에 현행 세율을 확인하세요.
- 소액이라고 더 이상 면세되지 않습니다. 저가 화물에 대한 미국의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은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되었고, CBP는 2026년에 이 중단을 무기한으로 정했으며, 법률에 따라 2027년 7월 1일에 제도가 종료됩니다. 소량 샘플 화물도 작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화물의 일부로 아반로가 통관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수입자는 고객사, 고객사가 지정한 미국 수입업체,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반로가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인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상품을 입고하고 검수합니다.
다른 방법은 수입자와 FSVP 역할을 맡는 미국 수입업체나 유통사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서류 작업은 줄어들지만, 대개 미국 판매가, 제품을 취급할 매장, 바이어의 반응에 대한 통제력을 내주게 됩니다.
FSVP 수입자와 미국 대리인: 서로 다른 두 역할
미국 대리인(시설 등록)
해외 식품 시설은 FDA 등록 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미국 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FDA의 미국 내 연락 창구입니다. 이 역할은 시설에 속하므로, 위탁 생산업체가 제품을 만든다면 그 업체의 등록과 미국 대리인이 기준이 됩니다. 등록은 2년마다 짝수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합니다.
FSVP 수입자(수입 건별)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에 따라 FSVP 수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게 식품을 생산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FDA FSVP 규정). FSVP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점에 식품을 소유한 미국 내 소유자 또는 수하인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자기 명의로 발송할 때 흔히 그렇듯 미국 내 소유자나 수하인이 없다면, 해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미국 내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FSVP 수입자가 됩니다. FSVP 수입자는 수입 신고 시 DUNS 번호와 함께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미국 법인이 없는 해외 브랜드에게는 보통 세 가지 FSVP 선택지가 있습니다. 수입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역할을 수락하는 미국 바이어, 서면으로 지정한 제3자 FSVP 대리인,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미국 수입업체입니다. 한 업체가 미국 대리인과 FSVP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역할은 여전히 책임과 서류가 별개입니다.
아반로의 3개월 시작 프로그램에 포함된 제품 검토는 첫 SKU의 미국 규정 준수와 라벨 검토를 다룹니다. 시설 등록, 미국 대리인, FSVP 같은 전문 규제 업무는 별도로 파악해 전문 제3자 업체와 조율합니다.
미국 법인 없이 각 역할을 맡는 주체
| 역할 | 담당 범위 | 맡을 수 있는 주체 |
|---|---|---|
| 수입자(IOR) | 수입 신고, 관세 및 수수료 | 면허 관세사를 통한 고객사의 해외 법인, 또는 미국 수입업체 |
| 통관 보증 | 정식 수입 신고에 필요 | 수입자가 구매(단건 또는 연속) |
| FSVP 수입자 | 공급업체 검증, 수입 신고 시 특정 | 미국 내 소유자 또는 수하인, 또는 서면으로 지정한 미국 내 대리인 |
| 미국 대리인 | 등록 시설에 대한 FDA 연락 창구 | 생산 시설이 지정한 미국 대리인 |
| 판매 및 인보이스 발행 주체 | 계약, 인보이스, 대금 회수 | 고객사의 해외 법인(미국 달러 기준) |
| 현물 취급 | 입고, 보관, 라벨 부착, 바이어 배송 | 미국 운영 파트너 또는 수입업체 |
인보이스 발행과 미국 바이어로부터의 대금 수령
미국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는 데 미국 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등록 절차는 거칩니다. 첫 주문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 미국 달러 기준 가격. 도매가와 권장 소비자가를 미국 달러로, 가능하면 미국 내 지정 장소 도착 기준으로 제시하세요. 바이어는 공장 출고가가 아니라 미국 도착 기준 가격을 비교합니다.
- 명확한 결제 안내. 본국 계좌로의 해외 송금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인보이스에 은행 정보를 기재하고,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를 밝혀 두세요. 일부 송금에는 중계 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등록 서류. 바이어가 거래처 등록 양식을 보내고, 해외 법인용 세무 양식(일반적으로 미국 국세청(IRS) 양식 W-8BEN-E)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당할 수 있는 결제 조건. 많은 미국 바이어는 선불이 아니라 납품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후불 조건을 기대합니다. 새 바이어의 첫 주문이라면 자금 부담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선불이나 선급금을 요청할지 정해 두세요.
거래 흐름은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주문 한 건에 고객사 명의의 인보이스 한 장을 발행하고, 패킹리스트 및 배송 내용과 일치시키면 됩니다. 상품을 미국에 보관하다가 그곳에서 바이어에게 발송한다면, 인보이스는 고객사가 발행하고 발송은 미국 파트너가 맡습니다. 아반로는 재고를 매입하거나 대신 재판매하지 않으며, 보관과 출고 운송을 처리합니다.
도매 거래의 판매세 기본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판매세가 없습니다. 각 주(그리고 많은 경우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규정을 정하므로 이 절에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다룹니다. 미국에 재고를 두기 전에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도매는 재판매 증명서가 있으면 대개 면제됩니다. 제품을 재판매할 소매업체나 유통사에 판매하면, 바이어가 대개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제출해 해당 거래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이어별로 유효한 증명서를 보관해 두세요.
- 현지 활동이 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그 밖의 활동이 있으면, 해당 주 규정에 따라 판매세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상 판매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사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에는 별도의 판매세 문제가 따릅니다. 도매와는 별개로 판단하세요.
소득세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미국 매출로 미국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는 사업 구조, 미국 내 활동, 본국과 미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국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제조물 책임 보험과 브랜드명
제조물 책임 보험
미국 소매업체와 유통사는 새 식품을 입점시키기 전에 제조물 책임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자사를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한 보험 증명서를 요청하는 곳도 많습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미국에서 판매된 제품과 미국에서 제기된 청구를 보장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미국 밖에서 체결한 보험 중에는 미국 내 청구를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장 지역과 관할 조항을 읽어 보고 보험 중개인에게 미국 확장 특약이나 별도 보험에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상표
본국에서는 보호받는 브랜드라도 미국에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용 포장재를 인쇄하거나 유통사와 계약하기 전에, 유사한 상품에 비슷한 이름을 이미 쓰는 곳이 있는지 검색하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 등록을 검토하세요. 미국 밖에 소재한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유통사를 통해 판매한다면 계약서에 브랜드가 고객사 소유로 남는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미국 법인이 필요해지는 시점
미국 법인 설립은 시작 요건이 아닙니다. 미국이 테스트 대상에서 실제 시장으로 바뀔 때 검토할 만한 선택지가 됩니다.
- 바이어의 재주문이 이어지고 정기적으로 출하하게 되어, 미국 법인이 자체 수입 건의 수하인이자 FSVP 수입자가 될 수 있을 때.
- 대형 바이어나 유통사가 미국 내 공급업체, 미국 은행 계좌, 미국 보험을 선호할 때.
-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상당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할 계획일 때.
- 세무 전문가가 미국 법인을 두면 세무 상황이 단순해진다고 판단할 때.
미국 법인에는 설립 비용, 등록 대리인, 기장, 본국 외 미국에서의 세무 신고 같은 자체 비용이 따릅니다. 보통 합리적인 순서는 먼저 수요를 확인하고, 이미 재주문하는 바이어를 중심으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얻는 방법은 작고 계획적인 테스트입니다. 미국 바이어 25곳으로 제품을 테스트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식품을 테스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참고해 주세요.
가상 사례. 상온 유통 과일 스프레드를 만드는 가족 기업이 있고, 미국 법인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미국 대리인을 지정한 뒤, 라벨을 미국 규정에 맞게 고치고, 미국 FSVP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직접 수입자가 되고, 첫 팔레트를 위해 단건 보증을 구매합니다.
팔레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입고되어 보관됩니다. 선정한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고, 회사는 재판매 증명서를 보관한 상태에서 본국에서 각 바이어에게 미국 달러로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재주문이 시작된 뒤에야 미국 법인이 이제 도움이 될지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흔한 실수
- 미국 대리인을 FSVP 수입자로 여기는 것. 둘은 별개의 역할입니다. 첫 출하 전에 두 역할 모두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 수입 주체를 정하기 전에 발송하는 것. 수입자, 통관 보증, FSVP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도착한 화물은 대개 항구에서 대기하며 비용이 쌓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화물 회수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바이어에게 공장 출고가를 제시하는 것. 운송비, 관세, 수수료, 미국 내 취급비를 빼고 계산하면 첫 주문에서 마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량 화물은 면세라고 가정하는 것. 소액 면세 적용이 중단되었으므로 소량 샘플 화물도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칩니다.
- 바이어가 요청할 때까지 보험과 상표를 미루는 것. 둘 다 준비에 시간이 걸려 입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국 법인을 너무 일찍 세우는 것. 바이어가 재주문할지 알기도 전에 고정비와 신고 업무가 늘어납니다.
다음 단계
먼저 위 표의 각 역할을 누가 맡을지, 통관 후 상품을 어디에 둘지 적어 보세요. 미국에 재고를 둘 계획이라면, 항구와 가까운 파트너가 상품을 입고하고, 필요하면 미국 기준 라벨을 부착하고, 바이어에게 샘플을 발송하고, 주문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해외 셀러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거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개요를 읽어 보세요.
상온 유통 식품이고 체계적인 바이어 대상 제품 소개를 원하신다면, 3개월 시작 프로그램으로 미국 판매에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시작 프로그램 요금은 $2,950이며 첫 SKU와 그 SKU의 첫 팔레트가 포함되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선정한 소매·외식·도매 바이어 최대 25곳을 대상으로 제품 소개를 진행합니다. 25%의 판매 수수료는 3개월간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 단계 동안 아반로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이후 시장 반응을 얻은 브랜드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매가 없으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아반로는 재고를 매입하지 않으며 판매나 주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브랜드, 브랜드가 지정한 미국 수입업체,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맡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는 시작 요금과 함께 요금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품, 생산지, 수입 주체를 알려 주세요.
미국 식품 시장 진출 계획하기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은 제품, 원산지,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위에 링크된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