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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화물 보내기: 항로, 서류, 관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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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어, 아마존 또는 미국 고객에게 상업 화물을 보내는 한국 제조업체, 브랜드, 수출기업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부산항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로, 한국 쪽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 구조, 미리 준비할 서류를 다룹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운송 한눈에 보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업 화물을 보내면 두 나라의 통관 체계를 거칩니다. 한국 쪽에서는 상품이 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수입자(IOR)가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며 관계 기관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운송 방식이 있습니다. 해상인지 항공인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쓰는지(FCL) 다른 화주와 나눠 쓰는지(LCL), 미국 서안과 동안 중 어디에 양하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과 일정을 좌우하는 결정은 초기에 내려집니다. 어느 미국 항만으로 들어갈지, 누가 수입자가 될지, 품목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리고 2026년에 한국산 제품에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화물이 실제로 거치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도표 1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업 화물의 흐름
  1. 고객사 준비 HS 코드, 원산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2. 고객사 또는 관세사·포워더 한국 수출신고 UNI-PASS 수출신고, 필요하면 전략물자 판정
  3. 운송사와 수입자 해상 또는 항공 해상 화물은 선적 전 ISF 제출
  4. 수입자(IOR) 미국 수입 신고 신고 제출, 관세 납부, 기관 심사
  5. 미국 파트너 배송 입고, 상품 준비, 최종 배송

한국의 항만, 공항, 미국행 항로

해상 운송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 대부분은 부산항에서 출발합니다. 인베스트코리아(KOTRA)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항으로, 2024년 2,440만 TEU를 처리했고 179개 정기 주간 서비스로 150개국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됩니다. 광양항과 인천항도 일부 미주 노선의 기항지입니다. 예를 들어 HMM 선박이 투입되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의 PS6 노선은 광양, 부산, 인천을 거치며, 2025년 10월 말부터 미국 기항지를 로스앤젤레스에서 롱비치로 옮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LCL 화물은 보통 출발 항만 인근의 혼재 창고(CFS)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한국에서 미국 서안까지는 태평양을 바로 건너는 항로로,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이 가장 자연스러운 관문입니다. 동부의 바이어에게 보낼 때는 서안에 양하한 뒤 철도나 트럭으로 옮기거나, 운하를 경유해 동안 항만까지 전 구간 해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마다 소요 기간, 비용, 환적 횟수가 다르고 스케줄도 자주 바뀌므로, 일반적인 소요 일수에 기대지 말고 현재 가능한 경로를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서안과 동안으로 가는 운송 경로 비교
경로방식고려할 때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직항태평양 횡단 정기 서비스로 서안 항만에 바로 양하바이어, 창고 또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서부에 있을 때
환적 경유 해상 운송피더선이나 다른 모선으로 허브 항만에서 갈아타 미국 항만으로 운송요금이나 스케줄이 더 나을 때. 환적에 따른 추가 취급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안 양하 후 내륙 운송로스앤젤레스·롱비치에 양하한 뒤 철도나 트럭으로 미국 중부·동부까지 운송동부 바이어에게 보내면서 기간이 중요할 때
동안까지 전 구간 해상운하를 경유해 대서양 쪽 항만까지 해상으로 운송화물이 동부에서 쓰이고 일정에 여유가 있을 때
항공 화물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공항까지 운송한 뒤 배송출시 재고, 긴급 보충, 킬로당 가치가 높은 상품

항공 화물과 국제 특송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 화물 관문으로, 미국 서부와 동부로 가는 항공편이 많습니다. 항공 운임은 운임 부과 중량으로 계산하므로 작고 가치가 높은 상품에 적합합니다. 인플루언서용 샘플이나 가벼운 카톤 몇 개라면 픽업, 운송, 통관을 한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국제 특송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화물을 특송, 항공, LCL 중 무엇으로 보낼지 고민 중이라면 컨테이너 없이 첫 제품 100개를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물량이 크다면 컨테이너 단독 사용이 유리해지는 시점을 다룬 FCL과 LCL 비교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로스앤젤레스·롱비치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경우

한국발 화물에게 미국 서안은 가장 가까운 관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로스앤젤레스·롱비치 양하가 기본 선택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잘 맞습니다.

  • 고객이 서부에 있을 때. 바이어, 소매 파트너, 온라인 고객이 주로 캘리포니아와 서부에 있다면, 서안에 양하해 바로 배송하는 것이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한인 마트와 아시안 식품 유통이 밀집한 남부 캘리포니아는 K-푸드 수출기업에게도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마존이 재고를 여러 지역으로 배치할 때. 어느 풀필먼트 센터가 재고를 받을지는 아마존이 정하며, 선택한 배치 옵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 FBA 입고 배치 수수료와 용량 한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여러 판매 채널을 하나의 미국 재고로 운영할 때. 항만 인근 창고에서 한 번 입고한 뒤 일부는 아마존으로, 일부는 소매업체로, 일부는 이커머스 주문으로 나눠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고객이 동부에 있다면, 서안 양하 후 내륙 운송과 동안 직항을 도어투도어 총비용으로 비교해 보세요. 컨테이너가 양하된 뒤에는 터미널 비용과 컨테이너 관련 요금도 중요해지는데, 이는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의 드레이지, 디머리지, 디텐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아반로는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인근 남부 캘리포니아에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창고에서 상품을 픽업해 미국까지 운송하고, 미국 통관을 처리한 뒤 저희 미국 시설에서 입고하므로, 전체 경로를 하나의 파트너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수출 절차: 수출신고, HS 코드, 전략물자, 원산지증명

한국에서의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로 전자 제출합니다. UNI-PASS는 수출입 통관 절차 전반을 처리하며,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 세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미국행 상업 화물이라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수출신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맡깁니다. 수출신고 수리 내역은 수출 실적 증빙, 관세 환급, 영세율 적용 등에 쓰일 수 있으므로 화물별로 인보이스, 통관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 HS 코드. 국내 품목분류로 시작하되, 앞 6자리만 국제 공통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국의 10자리 코드와 미국 코드는 기본은 같아도 그 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와 수출허가. 전자 제품, 배터리, 기계, 화학 제품, 일부 화장품 원료는 수출 통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Yestrade에서 자가판정이나 전문판정을 받고, 해당하면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려거래자 조회도 가능합니다. 화장품, 식품, 의류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드물지만, 원료나 부품 구성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FTA 포털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과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합니다. 바이어나 은행이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운송을 수배하는 조건으로 판매한다면, 한국 수출신고를 누가 할지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조건에 따라 바이어 측 포워더가 맡기도 하고, 고객사에 남기도 합니다. EXW, FCA, FOB, DAP, DDP가 이 업무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미국 수출을 위한 인코텀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국 관세는 선적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한국산 원재료로 만든 상품은 한국산입니다. 수입 부품이나 원료로 한국에서 만든 상품은, 한국에서의 공정으로 새롭고 다른 물품이 되었다면 대개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협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미국 세관이 쓰는 이 기준을 실질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재포장, 재라벨링, 세트 구성, 간단한 조립 같은 작업은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KORUS 특혜를 받으려면 이와 별도로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원산지에 따라 미국 추가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한국 창고를 거쳐 보내는 상품은 원래 원산지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경로와 관계없이 이를 한국산으로 신고하면 허위 신고가 됩니다.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쓰는 한국 제품이라면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에 걸릴 위험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북한의 노동력이나 원자재가 관련된 상품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북한 제재와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챙기세요. 첫째, 상업 인보이스에 품목별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둘째, 각 물품이나 허용되는 경우 그 용기에 미국 구매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 국가의 영문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영문 표기가 적합한지는 선적 전에 CBP 원산지 표시 규정(19 CFR 134)에서 확인하거나 견적 과정에서 아반로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

한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는 최대 세 겹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판매가를 정하기 전에 HTS 코드별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1. 일반 관세율과 KORUS 특혜. 모든 품목에는 미국 통일관세표(HTSUS)상의 관세율이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지금도 유효하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은 특혜 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미국 수입자가 작성한 자유 양식의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며, CBP 양식 사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2. 한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미국 동부 시간 2026년 7월 24일 0시 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301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됩니다(USTR 고시, 2026년 7월 28일).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같은 방식으로, 12.5%가 일반 관세(MFN)를 포함한 합계입니다. 일반 관세가 12.5% 미만이면 합계가 12.5%가 되도록 301조 관세가 부과되고,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입니다. 고시 부속서에 열거된 품목은 면제되며, USTR 팩트시트는 232조 관세 대상 물품과 그 부분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3. 232조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상당수는 232조 조치를 따로 적용받으며, 2026년에도 새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업종 수출기업은 화물마다 현행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2025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해당 관세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한미 합의에 따른 15% 세율은 현재 세율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122조 임시 추가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제품에 MFN 포함 12.5%의 301조 관세가, 특정 품목에는 232조 관세가 적용됩니다. KORUS 특혜를 받는 상품에 이 12.5%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시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HTS 코드와 KORUS 신청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CBP 지침과 HTS에서 확인하거나 견적 과정에서 아반로에 검토를 요청하세요. 또한 USTR은 2026년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에 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 조사는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와 별도로 대부분의 정식 수입 신고에는 화물 처리 수수료(MPF)가, 해상 화물에는 항만 유지 수수료(HMF)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낮다고 면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소액 면세(de minimis) 제도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포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던 역직구 셀러도 이제는 정식 또는 간이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각 비용 항목과 도착 기준 총비용 계산법은 미국 수입 비용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가상 사례. 서울의 한 스킨케어 브랜드가 과세가격 $20,000인 팔레트 한 개를 보냅니다. 설명을 위해 일반 관세율을 5%로 가정하고, KORUS 특혜는 신청하지 않으며 301조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관세: $20,000 × 5% = $1,000. 301조 관세: 합계가 12.5%가 되도록 7.5%, 즉 $1,500. 관세 합계: $2,500이며, 여기에 화물 처리 수수료, 항만 유지 수수료, 운임, 통관 비용이 더해집니다. 일반 관세율이 0%인 품목이라면 301조 관세가 12.5% 전부가 되어 합계는 같습니다. 실제 세율은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브랜드는 미국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분류를 확정합니다.

상품이 한국을 떠난 뒤의 미국 수입 절차

미국에서는 모든 상업 화물에 수입자(IOR)가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 품목 분류, 신고 가격, 관세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한국 회사가 직접 수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 신고는 보통 면허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해 제출합니다.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적 전(해상만): 흔히 ‘10+2’라고 부르는 수입자 보안 신고(ISF)를 미국행 선박에 화물을 싣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LCL 화물도 해당됩니다.
  • 수입자 신원: 미국 납세자 번호가 없는 해외 수입자는 CBP Form 5106으로 CBP에 등록하며, 관세사, 포워더, 등록 대리인 주소나 사서함이 아닌 회사의 실제 소재지를 적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CBP는 Form 5106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수입자 번호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워더 주소를 써 온 한국 셀러라면 지금 확인해 두세요.
  • 보증과 수입 신고: 금액이 $2,500을 넘는 상업 화물은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 신고(formal entry)와 통관 보증이 필요합니다. 수입 신고는 도착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통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합니다.
  • 반출과 납부: CBP와 FDA 같은 기관이 신고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상품을 검사한 뒤 반출을 승인합니다. 예상 관세와 수수료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411호(2026년 6월 3일)는 간이 수입 신고와 연속 보증 등 해외 수입자에 대한 제한을 지시했지만, 2026년 10월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선적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미국 법인이 없다면 미국 법인 없이 미국 아마존에서 수입·판매하는 방법에서 비거주 수입자를 다룹니다. 각 단계는 미국 통관 절차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국 통관은 화물의 일부로 아반로가 처리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반로가 수입자(IOR)를 맡을 수 있습니다. 포함 내용은 미국 통관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식품, 화장품 등 규제 대상 상품

일부 한국 제품은 수입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이 빠지면 운송 중에 고칠 수 있는 지연이 아니라 미국 국경에서의 보류로 이어지므로, 출발 전에 준비하세요.

  • 식품과 음료(라면, 김, 소스, 스낵, 음료 등): 미국용 식품을 제조, 포장, 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하고, 모든 식품 화물은 도착 전에 사전 통지(Prior Notice)가 필요하며, FSVP 수입자를 지정해야 하고, 라벨은 미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026년 식품 시설 등록 갱신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전체 순서는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화장품과 퍼스널케어(K-뷰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미국용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하고,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각 제품을 리스팅해야 합니다. K-뷰티 브랜드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SPF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세운 보습제나 메이크업 제품이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으로 규제되어 의약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톤업 크림의 SPF 표시, 여드름이나 비듬 개선 같은 효능 표현도 의약품 주장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라벨과 상세 페이지를 미리 검토하세요. 화물 측면의 절차는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 기타 품목: 전자 제품, 어린이 제품, 섬유 제품, 주류,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각각 관할 기관이나 운송사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에어로졸, 향수, 네일 제품은 위험물 분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반로는 위험물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은 운송사, 창고 및 전문 파트너를 활용합니다. 취급 가능 여부는 상품, 위험물 분류 및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 요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보내 주세요. 업종별 주요 규정은 한국 수출기업을 위한 미국 시장 기회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의 서류 체크리스트

  • 영문 상업 인보이스: 판매자, 구매자, 수입자, 품목별 명확한 설명(무엇이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수량, 단가와 통화, 총액, 원산지, 합의한 인코텀즈 조건.
  • 패킹리스트: 카톤별 SKU, 수량, 무게, 크기가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한국 수출신고: UNI-PASS 수출신고 수리 내역, 해당하면 전략물자 판정 결과와 수출허가.
  • 운송 서류: 해상은 선하증권(B/L), 항공은 항공화물운송장(AWB).
  • ISF 정보: 해상 화물이라면 ISF 제출자에게 기한 안에 전달.
  • 미국 수입자 정보: 수입자 번호(해외 수입자는 CBP Form 5106), 통관 보증, 수입 신고를 제출하는 관세사와 직접 체결한 위임장.
  • HTS 품목 분류: 품목별로 확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와 함께 정리.
  • KORUS 원산지 증명: 특혜를 신청한다면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기관별 서류: 식품은 FDA 등록 번호와 사전 통지, 화장품은 MoCRA 등록과 리스팅, SPF 제품은 의약품 요건 충족 여부, 규제 대상 소비재는 시험 성적서.
  • 원산지 표시: 각 제품이나 소매 포장에 영문 원산지 표시, 바이어가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

아반로가 한국발 화물을 돕는 방법

아반로는 해외 셀러를 위한 도어투도어 물류 파트너입니다. 한국 창고에서 미국 내 목적지까지 하나의 파트너가 맡습니다. 고객사 창고에서 상품을 픽업하고, 해상이나 항공으로 국제 운송을 수배하며, 미국 통관은 화물의 일부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UNI-PASS 수출신고 같은 한국 쪽 수출 절차는 상품이 출발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하며, 고객사에서 준비하실 사항은 저희가 미리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 도착한 상품은 패킹리스트와 대조하는 입고 및 검수(팔레트 입고 팔레트당 $15부터, 컨테이너 하차 20피트 / 40피트 $300 / $495부터)를 거쳐 아마존 FBA 준비(표준 상품 준비 개당 $1.20부터), 보관, 또는 아마존, 소매업체, 고객으로의 포워딩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시작 요금이며, 자세한 내용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제 운송과 통관은 화물별로 견적을 드립니다.

제품 목록, 한국 픽업 주소, 미국 목적지를 보내 주시면 경로, 통관, 입고 계획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한국발 화물 견적 받기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관세율, 면제, 기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제품과 화물에 맞게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자료

  1. Customs Clearance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 안내),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KOTRA)
  2. Yestrade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산업통상부 · 무역안보관리원
  3.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과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청
  4. Port of Busan (부산항 개요),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KOTRA)
  5.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미국 무역대표부(USTR)
  6. 한미 FTA 특혜 신청과 원산지 증명,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7. 여러 경제권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 고시(91 FR 47318, 2026년 7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방관보
  8. 60개 경제권 대상 301조 조치 팩트시트(2026년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9.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개시(2026년 3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방관보
  10.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검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11. 19 CFR 134.11: 원산지 표시 의무, 미국 연방규정집(eCFR)
  12. 북한 제재 프로그램,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13. 화장품인가, 의약품인가, 둘 다인가(SPF 제품의 규제 구분), 미국 식품의약국(FDA)
  14. 수입자 보안 신고(ISF) 및 운송인 추가 요건 최종 규칙(2008년 11월 25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연방관보
  15. CBP에 제출하는 수입자 정보의 정확성(91 FR 53627, 2026년 8월 19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연방관보

출처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가 있으니 미국 관세는 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지금도 유효하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특혜를 신청한 상품은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301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고시문은 이 관세가 KORUS 특혜 세율과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처리는 CBP 지침과 HTS에서 확인하거나 견적 과정에서 아반로에 검토를 요청해 주세요.

2026년 10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어떤 미국 관세가 붙나요?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7월 24일 이후 수입된 한국산 제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관세(MFN)와 301조 관세를 합쳐 12.5%가 됩니다. 일반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0%이고,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HTS 코드와 USTR 고시를 확인하세요.

한국 HS 코드를 미국 수입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출발점으로만 쓰세요.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이지만, 그 뒤의 자리와 관세율은 미국 통일관세표(HTSUS)가 따로 정합니다. 미국 품목 분류는 수입자(IOR)의 책임이므로 선적 전에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로 가는 직항 서비스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산은 미국 서안으로 가는 정기 주간 서비스가 기항하는 항만이자 대형 환적 허브입니다. 운항 일정과 기항지는 자주 바뀌므로, 정해진 소요 일수를 가정하지 말고 선적 시점의 스케줄로 견적을 받으세요.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에서 포장한 상품도 한국산인가요?

한국에서 선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세관은 상품이 만들어지거나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곳을 원산지로 보며, 그 원산지에 따라 관세가 정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재포장이나 재라벨링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이어가 미국 동부에 있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나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서안에 양하한 뒤 철도나 트럭으로 동부까지 옮기는 방법과, 동부 항만까지 전 구간 해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같은 화물과 같은 배송지로 도어투도어 견적을 받아 비용과 기간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시나요?

무엇을 보내는지, 한국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미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6시간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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